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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올리시면 안됩니다.-저작권 위반)
1. 로그인도서 명칭: 로그인 법인조정
2. 해당 페이지: 165p
3. 질문내용:
직부인 접대비 중 증빙불비 접대비와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의 직접적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1만원 이하의 증빙불비 접대비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건당 1만원 초과의 적격증빙 미수취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빙불비는 일반 영수증도 없는 거래를 말하는 건가요?
또 증빙불비접대비,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미수취분 모두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는 항목 맞나요?
첫댓글 증빙불비란 아예 증빙이 없는 것입니다. 1만원이하라도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합니다.
증빙미수취가산세는 3만원 초과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등)등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P80 적격증빙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