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로그인과 함께하는 전산회계/전산세무/TAT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산세무1급 증빙불비 접대비와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 접대비의 차이
김민중 추천 0 조회 323 16.09.18 00: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9.19 15:11

    첫댓글 증빙불비란 아예 증빙이 없는 것입니다. 1만원이하라도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합니다.
    증빙미수취가산세는 3만원 초과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등)등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P80 적격증빙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