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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스토킹 가해자에 과몰입"..국감서 법원 뭇매
이가현입력 2022. 10. 5. 00:04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구속영장 기각 비판
민주당 박주민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제안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일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전주환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기각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했던 점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사들의 감수성, 제도의 미비함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주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내린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다른 법관이 내린 판단의 당·부당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전주환은 피해자에 3년간 350여 차례나 연락했고,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하는 등 집착적이고 공격적인 요소가 드러났는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놓인 고인과 유족들에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비극적인 이번 일을 계기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서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준(왼쪽부터)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뉴시스
법사위원들은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 판단 경향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이 있다 보니 법원도 구속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영장 기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법관에게 불구속과 영장 발부라는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고 현실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지난달 19일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판사들이 스토킹 범죄를 반복해서 선처하는 등 가해자에 과몰입돼 있는 것 같다며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한 스토킹 범죄 사례를 들며 “같은 피해자에 대해 세 번의 범행을 저질러서 세 번의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네 번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 가해자는 풀려난 뒤에 또다시 스토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법은 있는데 판사가 없다’고 말을 한다”며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과몰입 돼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이 발언을) 고인이 된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했다고 한다”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긴급체포 됐던 가해자가 풀려나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피해자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심사를 할 때, 기각됐을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각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커피마신다고 800원때문에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판새들
학교 입사시 사용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4년 선고한 판새들...
니들이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