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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제XG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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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 G차 량 차종(승용.승합)문제와 관련<3년간 외로운 투쟁중>자동차세납세고지서무효(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등)
서울8289 : 임덕남 추천 0 조회 565 10.01.14 12:4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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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4 15:07

    첫댓글 세금 한푼이라도 더 쳐먹기 위해서 계속 대가리 굴리고 별짖 다합니다 민중봉기 라도 해야될거 같아요

  • 작성자 10.01.20 18:06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17:54

  • 이런된장할....국민이 새금내는 봉인가.......ㅠ..ㅠ

  • 작성자 10.01.20 18:25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은민.은빈아빠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한분이시지요. 잘못 된 행정은 인정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 10.01.15 09:03

    목적한 세금만 받으면 뒷일은 처리 안 합니다.목적한 세금을 미리 미리 받아 챙겼으면 뒤에 일들을 정리 해서 탈이 없게 만들던지 해야 하는데.... 돈 받았으니 별 볼일 없다는 거죠 ㅎㅎㅎㅎ 망할 넘의 나라~~~

  • 작성자 10.01.20 18:26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전산화 과정에서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분류의 누락으로 발생된 행정적인 실수라고 여겨집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요. 함부로 하면...

  • 10.01.15 10:42

    세금은 알아서 받아가고 뒷처리는 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승용으로 바꿀려면 개인이 시간을 내서 시청 또는 구청을 찾아가서 변경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승합은 하이패스 출퇴근시 50% 할인 받는다는 옆동네 국장님 조언이 있었습니다. 버스 전용 구간 이용은 승용, 승합 상관없이 9인승이상에 6인이상 탑승이면 된다고 합니다.

  • 참으로 입에서 욕나올라고 합니다 ! ! 어리둥절한 이런정책들이 서민들은 피눈물 흘린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시는지 ! ! ! 윗분들 각성좀 합시다

  • 10.01.19 00:45

    상식적으로라면 개정된 자동차세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는 승합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했어야하며, 개정된 법률은시행이후에 출고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을 했어야합니다. 이전 정부나 현정부가 입버릇 처럼 하는 말중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법은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행위 입니다.

  • 10.01.19 00:50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서 순진한 국민들의 골육을 빨아먹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게 바로 우리가 믿고 다르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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