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태어나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여성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두고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고 해서
군에 입대하라!
라고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축건물 신축시에
법에 있는 규정대로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등을 거쳐 공부상에 단독주택이다. 라고 등재된 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니라고 관공서에서 호텔이라고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조차 제작 역시
법에 있는 규정대로 신청과 허가를 통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신조차를 제작하고
자기인증검사 등를 거쳐 공부에 승합차이다. 라고 등재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가 아니라고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서에서 공부를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차동차등록원부 등)이중장부로 사용하고 있나요?>>
<등록이나 등기 절차는 사실을 근거로 신청이나 신고에 의해서만 등록. 등기가 됩니다.>
자동차세금 : 승합자동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고정액으로 65,000원 입니다.
승용자동차(2000CC이상) 연간 자동차세가 500,000원 입니다.
- 모든 세금은 공부를 토대로 해서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의 같은 자동차를 두고서
교통위반이나, 주차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대로 승합자동차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금만은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나
차종변경 등록을 신청이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승용자동차로해서 자동차세를 부과...
그런 식으로 하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법치국가에서 법 없으면 조세 없다." 라고 했는데
"조세법률주의"는 어데 가고, 마치
절대군주주의 제왕처럼 왕이 올시다!
ㅇ 자동차등록번호판기준에 관한고시 제5조(차종 및 용도 구분 등의 기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01~69으로 시작합니다.
- 승합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70~79으로 시작합니다.
- 화물차종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80~97으로 시작합니다.
- 특수자동차 차종의 번호는: 자동차번호 앞자리 부호가 98~99으로 시작합니다.
o 자동차번호변경시에 주의 요망
자동차번호 변경시에 지방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합자동차번호를 승용자동차번호로 변경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지방번호: 승합차번호: 서울70~79누0000를>
<전국번호: 승용차번호 01~69 누0000로 변경되는 경우가 잇습니다.>
<<차종 변경은 L.P.G차량 글쓴 번호 5358번을 한번 참조하시면...>>
검색창에
<<"자동차생활">>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어 <<"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 글쓴번호40045번을 참조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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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문>> 내용
국토해양부는 1996년12월9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이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관리하여야 하나
변경등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승합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10인승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주. 정차 위반 등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등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승합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부과하면서
교통범칙금 등은 승합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특히,
교통범칙금의 경우 승용차보다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하 10인승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대리인신분증. 3.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
* 수수료
1. 자동차번호판 대금 : 7,600원. 2. 증지 : 1,300원
* 문의사항 자동차등록민원실 (전화 :02~ 2620-3710~3727)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3 : 성열산 사무관
* 서울시 운수분류물류과 : 02~6321~4264 : 이 우 영
* 서울시 소재 모든 구청에서 변경등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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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검토 결과 문제점>>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틀린내용: 2000년12월31일 이전은 틀린 내용임.--->2001년1월1일이 올바른 내용임.>>
2. 기존 승합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구조변경, 성전환 수술없이도 종 변경 등)등록 할 수 있다.
<<틀린내용 : 모순된 내용임: 내용이 불명확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리어리 둥둥절???>>
<<대한민국 중앙부처에 계시는 공직자님!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3.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해서 자동차세 부과...
<<틀린내용 : 간주해서--->자동차세는 "규정"에 따라 공부에 등록된 내용대로 부과해야...>>
출고 당시부터 이미 차대번호에 승용. 승합이 구별이 되어 각인되어 출고가 되었는데,
출생 당시부터 성별(남.여)구별이 되어 그대로 태어났는데
신조차도 제작 당시부터 설계도면대로 허가받고 제작이 되어 출고되었는데
자동차는 구조변경 없이도, 사람은 성(남.여)전환 수술 없이도
변경등록을 한다니...허허허 : 주님이시여!
4.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로 부과...
<<틀린내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다. 조세는 법률주의에 의한다. 라고 하는데...>>
<<허허허... 누구의 마음데로...제왕님이시여! 다시 절대군주시대로 돌려서 퇴보하는 ....! >>
5.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부과하면서
교통범칙금등은 승합자동차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특히, 과태료. 법칙금 등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승합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높아...
<<틀린내용 :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취급해서 만든 문제의 발생원인은...?>>
<< 과태료. 법칙금은 공부에 등록된 사실 그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맞는 행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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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행정으로 국민에게 가하는...>>
이런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3백만 대가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국가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고,
3백만이 넘는 국민에 발목을 잡는 행정으로
3백만이 넘는 국민은 :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낭비를 초래케하는 행정...!
공직에선
ㅇ 안내문 : 3백만장 이상 낭비.
ㅇ 안내문 봉투 : 3백만장 이상.
ㅇ 우편료 : ???
우편배달에선
폭설이 내린 이런 엄동설한에 농어촌이고 산골이고 도시의 골목이고 찾아가는데
ㅇ 배달시간 낭비.
ㅇ 배달연료 낭비.
ㅇ 기타 사고 유발(오토바이사고, 신호위반 등...)
국민은
농어촌. 산골에서 등록변경으로 관공서를 찾아가는 데
ㅇ시간낭비
ㅇ금전낭비(여비 등...)
ㅇ불필요한 자동차번호판까지 제작하는 시간을 비롯 자원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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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2009누31290호: 자동차등록세와 자동차납세고지서무효 확인
원 고 :성 명 : 임 덕 남
메 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피고의 주장 및 답변에 대한 부당성 입증
2. 사실조회 할 기관 : 서울시청 또는 양천구청 세무과와 전산실
3. 사실조회 사항 :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종구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인원에 의한 차종구분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3호,1996. 12. 9>제1조 및 제8조의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구분도
세무종합전산화과정에 당연히 함께 포함시켜 전산철이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부과처분시에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인원에 의한 차종 구분 이외에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구분도 역시 구분이 되어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출력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009 . 11 . 30 .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 보호는 공직에서 부터...>>>
첫댓글 세금 한푼이라도 더 쳐먹기 위해서 계속 대가리 굴리고 별짖 다합니다 민중봉기 라도 해야될거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가 필요합니다.17:54
이런된장할....국민이 새금내는 봉인가.......ㅠ..ㅠ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은민.은빈아빠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한분이시지요. 잘못 된 행정은 인정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목적한 세금만 받으면 뒷일은 처리 안 합니다.목적한 세금을 미리 미리 받아 챙겼으면 뒤에 일들을 정리 해서 탈이 없게 만들던지 해야 하는데.... 돈 받았으니 별 볼일 없다는 거죠 ㅎㅎㅎㅎ 망할 넘의 나라~~~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전산화 과정에서 시점(2001.1.1)에 의한 차종분류의 누락으로 발생된 행정적인 실수라고 여겨집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요. 함부로 하면...
세금은 알아서 받아가고 뒷처리는 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승용으로 바꿀려면 개인이 시간을 내서 시청 또는 구청을 찾아가서 변경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승합은 하이패스 출퇴근시 50% 할인 받는다는 옆동네 국장님 조언이 있었습니다. 버스 전용 구간 이용은 승용, 승합 상관없이 9인승이상에 6인이상 탑승이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입에서 욕나올라고 합니다 ! ! 어리둥절한 이런정책들이 서민들은 피눈물 흘린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시는지 ! ! ! 윗분들 각성좀 합시다
상식적으로라면 개정된 자동차세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는 승합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했어야하며, 개정된 법률은시행이후에 출고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을 했어야합니다. 이전 정부나 현정부가 입버릇 처럼 하는 말중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법은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행위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서 순진한 국민들의 골육을 빨아먹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게 바로 우리가 믿고 다르는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