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가.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나. 해양보호구역 및 시‧도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
다. 해중경관지구(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라.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제40조)
바.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제48조)
사.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아.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차.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카. 지정해역(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
타. 어장관리해역(어장관리법 제5조) 등
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문화재보호법 제27조)
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해사안전법 제10조)
거. 보호구역 등의 지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일반해역이용협의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제10조 관련)
평가항목 | 주요 평가 내용 |
해양물리 | ◦ 사업으로 인한 해역의 조류(해류), 조위 변화 분석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수온, 염분, 부유물질, 투명도 변화 분석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해수유동 변화 예측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해양화학 | ◦ 작업공정별 발생 오염원 분석 ◦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화학적 환경요소의 변화 관계 ◦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양수질 예측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 해양환경기준과의 적합 여부 |
해양 지형․지질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 해안선의 변화 ◦ 시설물 설치, 준설, 준설토 투기, 골재 및 광물 채취 등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 ◦ 해저지형 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
해양퇴적물 | ◦ 사업시행전의 퇴적환경 현황 ◦ 사업시행에 따른 퇴적환경의 변화 예측 |
부유생태계 |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 플랑크톤의 정점별 종조성, 군집구조의 변화 분석 ◦ 동식물 플랑크톤의 종다양성 지수 산출 |
저서생태계 (조간대생물 포함) | ◦ 조사 해역 내 저서동물 군집의 변동성 파악 ◦ 저서동물 종다양성 지수 산출 ◦ 퇴적환경 변화에 따른 저서생태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포함) | ◦ 어류 및 수산자원의 군집 파악 ◦ 사업으로 인한 피해영향 범위 및 정도 파악 ◦ 어류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피해 저감 대책 ◦ 사업해역 주변 주요 어종의 산란 및 회유시기 파악 |
경관 및 위락 |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경관의 영향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관광(해수욕장, 마리나, 해양레저 등)에 대한 영향 |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분포현황 보전대책 ◦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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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