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위치도 © 매일건설신문 |
[매일건설신문 이찬희 기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공공 법률서비스 대행기관이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을 배치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오는 9일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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