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안 내 ]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통관부호 오류 과태료 항목 추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통관부호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추가 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추가된 과태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구분 : 물품 수신인 통관부호 기재오류 (통관부호 도용 포함)
1차 적발시 : 과태료 5만원/건
2차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건
3차 적발시 : 과태료 20만원/건
시행 : 2023년 2월 28일부 시행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실수 및 착오에 의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이니, 수하인 정보 확인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 당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