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내용과 입주 여건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계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분양에만 급급한 시공·시행사의 허위 홍보에 속았다며 이미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05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CJ나인파크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가운데 60여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20일 건축현장에서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집단시위에 나섰다.
채규현 비대위원장은 "2005년 6월 분양계약 당시 조망권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바로 옆 부지에 같은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하니 조망권을 팔아먹고 토굴집에 들어가라는 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로 인해 총 3개 중 2개 동 66가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분양 당시 옆 부지에는 5층 이상 건물이 올라갈 수 없다. 상가건물이 세워진다고 계약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계약자 비대위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집단 분양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달 말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비대위원장은 또 "소송 전에 시공사 측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노력하겠다', '계약자들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등 무성의하게 일관했다"며 "내달 17일까지 항의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CJ개발 관계자는 "인접부지 매입도 검토했지만 수백억 원의 미수금이 깔린 상태에서 추가의 부지매입은 회사 경영상 어려워 실행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나인파크는 지하 6층, 지상 27층 규모의 168가구 규모로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며, 인접지(700여 평)는 CJ나인파크보다 10개월여 늦은 지난해 3월 27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다.
첫댓글 아이구 머리아파.....
신축건물과 베란다에서 10미터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거의 토굴집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모양 입니다 ....
근데. 사무용 빌딩도 아니고, 비록 주상복합이지만, 주거용 아파트인데, 저렇게 건물끼리 인접해서 허가 나오는 게 법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난 예상했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