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가족초청_관광비자로 입국 후 시민권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와 소요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인과 결혼을 하려 합니다 약혼자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려면 기본 9개월이 걸리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야해서요 저는 한국에, 약혼자는 미국에 있습니다.. 관광비자(6개월짜리 있어요)로 들어가서 1달 후에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후에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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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입국이 무사히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고 장기간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없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겁니다.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입국 시에 가능한 짧은 체류기간과 관광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입국 시에는 유리할 겁니다.
약혼,결혼비자 생략하고 바로 배우자초청이민으로 넘어가는 형식인가요?
I-130과 I-485를 접수하여 관광비자 신분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미국을 자주 들락거려서 운 나쁘면 입국심사에서 1개월만 도장 받을지도 모르는데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나면 출국날짜 지나도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맞습니다.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일단 I-130과 I-485만 접수되면 별 문제 없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본인의 체류 기간 안에만 위의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아 한국을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워킹퍼밋 동시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 건지요?
위킹퍼밋은 I-765를 위의 서류 접수 시에 이민국에 함께 보내면 되는데 이 경우 2~3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관광비자로 가서 결혼식,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신청할 경우 거부 될 수도 있나요? 그럼 이혼해야하는건가요?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만 된다면 특별히 거절 될 확률은 낮습니다. 혹 거절이 되더라도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사귀었고 그간 사귀면서 주고받은 편지나 함께 찍은 사진 등 증거(?)는 충분합니다
두 분이 만난 기록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입국할 때 마다 제2심사대에 가서 심화조사(?)를 받는데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짧은 왕복항공권을 사고, 짐도 왠만하면 조금만 가져가려합니다. 괜찮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second inspection을 매번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번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심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가능한 짐도 작게 가지고 가고 비행기표도 1~2주 정도로 짧게 잡아서 입국하시고 이번 입국 시에는 다른 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미국 결혼식 참석을 위해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입국심사대에 '딸 결혼식 왔다'고 말해도 안전하게 입국이 될까요? 부모님이 50대 후반, 60대 후반이시고 두 분 다 은퇴하고 무직이라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딸 결혼식 보다는 가족의 결혼식이라도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때는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미 본인이 입국 한 후 부모가 나중에 입국하는 경우라면 가족 결혼식이라고 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관광이라고 간단히 얘기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때 가족의 결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을 가능한 짧게 잡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