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전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honeylsh1 ・ 2019. 11.
이미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이미 이 블로그를 만들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고 실질적 정보가 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작성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네이버 지식 iN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 질문 내용 중 이미 신청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어떻게 할지 많이 질문을 올리는 내용 및 제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의뢰인분들이 반드시 개인회생신청 전 알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관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 iN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건을 위임한 사무실에서 3개월후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개시결정이 났는데도 변제금을 모아 두지 않은 관계로 변제금을 해결할 방법이 막막하다면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제가 작성한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과 관련하여” 글(https://blog.naver.com/honeylsh1/221247234425)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입시기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의 특정한 날이 제1회 변제기일이 되고, 이러한 변제기일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기에 개시결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제1회 변제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제1회 변제기일부터 개시결정까지의 변제금을 모아 놓으셨다가 개시결정시 알려주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셔야 하며(단, 첫 번째 보정권고에서 회생위원 계좌를 알려주는 법원에서는 개시결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생위원계좌로 변제금 입금하셔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매월 해당 회생위원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이 부분도 알려주지 않는 사무실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사무실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도 안 알려 주는 사무실은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개시일의 변경신청을 법원에서 잘 받아 주었으나, 요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개시일 변경신청을 잘 안 받아들여 주니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급여압류나 가압류금액이 상당하여 인가결정 이후를 제1회 변제기일로 하여 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로 투입하는 경우(이 때는 원래의 기준에 따른 총 변제금에서 압류적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1회 변제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제2회부터 마지막 변제기일까지의 변제금으로 하므로 총 변제기간은 동일합니다)인데, 이는 급여압류금액이나 급여압류적립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변제계획안이 어떻게 접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변제금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시부터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재산가치(이른바 청산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신청시의 소득 기준 금액과 개시결정을 위한 소득 기준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금을 모아 두기는 하였으나 전부 모아 두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제금을 모두 모아 두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네이버 지식 iN 상담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개시결정이 난 이상 무조건 채권자집회기일은 개최가 되어야 하므로(단,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정불응으로 인가 전 폐지가 될 수 있고, 이 때는 채권자집회기일이 개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 이전까지 미납변제금을 모두 해결하고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변제금을 모두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폐지결정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지결정을 내리더라도 인가 전 폐지의 경우 채무자가 낸 변제금은 모두 채무자에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내지 못한 변제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집회기일 이후라도 미납변제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인가 전 폐지결정을 언제 법원이 내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기에 인가 전 폐지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는 미납금이 있더라도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으나, 하급심 법원에 따라서는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곳(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1개월 미납이 있었고 상당기간 변제하였는데도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았고 미납변제금 납부하니 인가결정 내려 주었습니다)도 있으니 인가결정 전에는 미납변제금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개인회생사건 진행 확인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소송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 놓았으니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사건 진행에 무관심한 의뢰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본인의 사건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명의 사건을 같이 진행한다는 것이고,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대리인 사무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신경쓰기는 하나, 본인 역시도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대국민 서비스-나의 사건 검색에 가면 사건이 접수된 법원, 사건번호만 알 경우 본인이 직접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번호 반드시 받아시고 사건 진행 상황을 간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환급계좌번호(개인회생신청시에 환급계좌로 기재된 계좌번호)를 알면 자신의 변제현황을 알 수 있으니 이를 틈틈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 후 채무자의 경우 3회분 이상의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으면 폐지대상자, 즉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나, 3회분 이상의 변제금이 미납되는 경우에는 폐지대상자가 되고 법원의 실무상 좀 더 보아 주는 경우도 있으나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폐지결정이 되고 미납변제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하여야 할 수 있으니 인가 후 자신이 낸 변제금에 대한 확인은 틈틈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인가 후 폐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 전 통장 이용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 iN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 급여나 통장이 압류될 것을 걱정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신청 전에 채권자들 중 판결문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단,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지는 못합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므로 곧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일단 집행권원을 가지지 못한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등)가 필요하나,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고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채권자가 압류를 한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히 급여 압류(일정한 급여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의 경우 압류적립금의 경우 제1회 변제기일에 변제에 투입되는 경우 전체적인 변제금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이거나 은행 통장에 자동이체를 하여 놓은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정지 및 상계를 할 수 있고,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개인회생신청 전에 채무가 있는 통장에 예금을 하여 두는 것은 피하고 자동이체는 해지하여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의 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채권자가 해당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압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네이버지식 iN 활동을 하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온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추후 네이버지식 iN 활동을 하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거나 실무를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http://www.lawf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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