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8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특별재난지역 소재 강원영동 산불피해 기업은 연 1.5%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