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요. 그리고 김학도씨에게도 매우 중요한 달이죠?
그리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무엇인지, 말을 왜 그리 어려우지,,,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등~ 너무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합해 놓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 이런 각종 소득들을 묶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그럼 종합은 무엇인지 알았고 소득은 무엇일까요?
소득이란 수입이 발생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소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은 총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총 매출 및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난 금액,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서 말씀해드린 대로 소득을 다 묶어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지요.
신고대상은여?
국세청은 이달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611만명으로 작년보다 36만명 늘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가 552만 명이며, 나머지 59만 명은 비(非)사업자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또, 2012년에 회사를 옮긴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근무지에서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 했다라고 한다면, 두 근무지의 소득을 다시 재정산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두 군데 이상의 회사를 동시에 다니면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1)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서비스업 2천4백만원 미만, 음식·제조업 3천6백만원 미만, 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적용됩니다.
방송작가, 연기자, 강사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대다수가 수입 발생 시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분류된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이고,이상이면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자냐 따라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란
영세 사업자들이 세무지식이 없거나 세무기장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한 장부를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거래일자, 매출액, 매입액, 고정자산, 매매 내용 등 7가지 필수 사항만 장부에 기록하는겁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 대상자는 첨부할 서류도 많고 해서 개인이 하기엔 어렵고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인데요. 쉽게 말씀 드리면 회사처럼 자산, 부채, 비용, 수익 등을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은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납부 금액이 아닐까요?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해요.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어요. 표만 봐서는 계산방법이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과세표준 금액이 1천 3백만 원이라면,
1천 2백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백만 원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12,000,000x6% + 1,000,000x15% = 870,000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더 쉽게 해주는 것인데요. 일일이 금액을 쪼개서 곱하고 더하지 않고, 누진공제액을 바로 빼주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수식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3,000,000x15% – 1,080,000 = 870,000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봤다. 소득이 없으니까 낼 세금도 없겠지 하고, 신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봤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세금을 고지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해서 손해 본 내용을 신고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한다.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루 0.03%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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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예시>
서비스업 종사가 A씨의 작년 수입이 2,400만원이라고 할때
2,400,000-(2,400,000*단순경비율 69.3%=16,332,000) = 7,368,000원 /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이 7,368,000
소득공제가 2,100,000원 가정
종합소득 - 소득공제 = 5,268,000원
5,268,,000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은 6% : 5,268,000*6%=316,080원이 산출 세액입니다.
여기에 기 납부세금 2400만원*3.3%=792,000원
*** 산출세액 316,080 - 기 납부세금 792,000원 = -475,920이 최종세액이 되어 475,920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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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takE 주머니 속 경제 -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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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첫댓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을 임대수입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하면서 근로소득은 정리되는게 아닌가...
그게 아니더라구요. 저도 임대소득, 근로소득 합산해서 이번에 신고했습니다. ㅠㅠ
알겠습니다. 괜히 빼먹었다가 가산세 두들겨 맞느니... ㅎㅎㅎ
요즘엔 환급받기가 로또입니다. 대부분 환수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