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유형자산(202번~230번), 무형자산(231번~250번) 의 취득내역명세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소가 있어서 "개발비"로 처리되는 것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넣고 있는데요..
문제는 연구개발프로젝트로 국고보조금받아 지출되는 것들은 '개발비"로 잡지 않고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고보조금 받을 당시 분개를
단기금융상품 / 국고보조금(단기금융차감계정) 으로 설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시
소모품비 / 미지급금
국고보조금(차감)/ 소모품비
미지급금 / 단기금융상품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처리방법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외감에서 알려줌)
이렇게 처리하다보니 감가상각명세서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문제는 나중에 연구개발 끝나면 감가상각들어갈텐데.... 감가상각하는것들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닐까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연구개발 감가상각하는것이 문제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1)
그리고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였는데 투자자산으로 "회원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들어가지 않던데..이것도 문제
없는것인지요?? (질문2)
질문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회원님의 따뜻한 꼬리 부탁드릴께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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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질문입니다~
따뜻한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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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0 09: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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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아는 방법은 처음 부터 국가 보조금을 차감 계정에 넣지 않고 감가 상각을 계산시마다 비용의 차감계정으로 넣어서 차감시키는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다시 확인 해 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