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 1가구 1주택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내일부터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
〈디자인=이지연 디자이너〉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들이 비과세 기준선 상향조치 시기를 기다리느라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를 매기는 기준은 등기이전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은 기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ㅇ1가구 1주택자가 2021. 12.7까지 9억 원 이하, 2021.12.8이후 12억 원 이하인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1)2017.8.3 (2017.8.2 부동산대책)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2)20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1주택자로 본다.
1)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신규주택 취득
2)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 2017.8.3(2017.8.2 부동산대책)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3)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 아래에 따름)
- 2018.9.14(2018.9.13 부동산대책)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2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
- 2019.12.17(2019.12.16 부동산대책)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 1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고 이사+전입신고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최대 2년)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전입기한 연장
※2021.12.7까지는 9억 원, 2021.12.8. 이후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별도로 거주기간에 따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예외 조건
1)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3주택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
2)1주택 + 분양권
2020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 : 주택수에서 제외
=>입주 시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성립
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 주택수에 포함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 분양권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확정.
공통
ㅇ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 :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 기준
ㅇ신규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에는 집이 준공이 돼서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처분기간 계산.
<다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기준시가 6억원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별개의 거주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면 양도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