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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068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2010년 1월 3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는”을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9년전 10년 이내 합산점 × 3/100) |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10.1.11)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평정할 때는 총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1일단위(8시간)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였다.
[별표 1] <개정 2008.2.29>
경력의 등급 및 종별(제9조관련)
평정대상자의직위 |
등급 |
경력종별 |
교감 |
가 경력 |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
나 경력 |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 |
다 경력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 |
교사 |
가 경력 |
1.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
나 경력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 |
장학사·교육연구사 |
가 경력 |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2.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
나 경력 |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
2.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 ||
다 경력 |
1.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2. 5급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나경력 제2호를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
2. 교원연수기관을 평가하고, 교육감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교원연수기관을 평가하여 교육연수원 연수 과정의 질 제고와 더불어 교원에게 수준 높은 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2) 교육감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게 하였다.
3) '원격연수지원센터'가 원격교육연수원이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 원격연수지원센터 : 교육과학기술부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를 원격연수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이번 개정을 통하여
1) 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점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동료간 승진 경쟁 완화로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 또한,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의 자유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던 기존 직무연수와 더불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등과 연계하여 교육감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원에게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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