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변호사고용해서 법적대응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구요.)
한달전(12월 9일경)에 마산 양덕동에 중국집 가게를 권리금 280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꽤나 잘되던 가게였고 지금도 무난히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전주인이 어이없게도 같은 동네 주변에 가게를 내려고 알아보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일하고 있던 베테랑 배달원까지 빼갈꺼라고 하네요.
(그 배달원이 단골집을 훤히 다 꾀고 있어서 단골집을 다 뺏어갈 거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사기등의 협의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산대 졸업생으로 부모님과 같이 가게를 시작한 지 한달만에 이런 일이 터지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호철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