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사실상 작성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가짜뉴스 작성자는 포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받는다.세부적으로는 온라인.출판물 등
가짜뉴스가 전달되는 창구에 따라 형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정치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혐의를 받을 수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부정 혹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가짜뉴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작성자를 향한 고소.고발이 필요한데 가짜뉴스는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된다.주가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가짜뉴스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배포되는 것이 그 예다.특정 피해자가 없다면 작성자가 가해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운 좋게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짜뉴스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가짜뉴스에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짓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떄문이다.대부분 가짜뉴스에는 팩트와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2000년 2월 2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지 않은 바가 있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은 작성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형법 대신 민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법은 가짜뉴스 작성 과정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해자 승소 확률이 높기 떄문이다.팩트 체크를 위해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팩트체크 서비스 개발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구글은 현재"Google Fact Check Tools"를 운영중이다.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입력하면 이에 관한 팩트체크를 검색해준다.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단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참여하고 있다.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노출중단 ▲사과 등을 요청하고,언론사에는 ▲권고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등을 요청한다.시정 요청을 하지 않으면 벌점을 받는다.언론이 "시민들에게도 평가받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해야 의미가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