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수산악회회칙 -
제1조(명칭) 본회의명칭은대구산수산악회(이하본회)라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목적은
산행을통한 건강증진과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간의친목과화합을 도모하는데있다
제3조(회원의자격) 1)본회가
정한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가입비를 납부한자를. 정회원으로하며 그외는 비회원이라한다
2)집행부에서는 정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매년 첫정기산행시 명부를 발표한다
제4조(회원의.의무) 1) 회원은 집행부가 제시한 등로 이외의 길로 산행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간에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2) 매월 정기산행시 회원은 소정의 당일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총무는 면제)산행중에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본회는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
3)정회원은 일년중 8회이상 정기산행에 참가하여야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조건없이 상실
할수있다
4)년말 정기총회시 일년
정기산행중 만근참가자 또는 최다참가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결정에
따라 상금으로 소정의
금일봉을 수여하며
아울러 본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한 회원에 게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5)정회원은 정기산행 참가
여부를 단톡방에 고지하여
집행부의 운영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5조(임원진의 구성)ㅣ) 본회는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남녀부회장5명 이내로
임원진을 구성하며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2)부회장단의 임명은 회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역활)
1)회장은 대외적으로 본산악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시 의장직을
수행하고 본회의 제반활동을 총괄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차기회장을 자동승계한다
3)남녀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여 회원간의 유대강화와 제반업무에
최대한협조한다
제7조(집행부)1)본회는 실무적으로 회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총무1명
부총무1명 산행대장1명을
둘수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2)총무는 산행에수반되는
제반활동을 수행하며 재정
일체를 관장하여 년말 정기총회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3)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여 제반업무에 협조한다
4) 산행대장은 산행지선정
및 일정관리를하며 매월
산행개요를 수록한 산행일지를 작성하여 년말
총회시 제출한다
제8조(의결권행사) 임원진은 본회의 회칙변경및 제반중요한
안건에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의내용을 의사록(간사)으로 작성하여 추후 회원들의
동의를구한다
간사는 집행부에서 맡도록한다
제9조(상임고문)1)본회의 상임고문은
직전회장으로한다
2)상임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회원관리및
산행시 참석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0조(재정)1)본회의 수입은 가입비 당일산행비
찬조금 기타잡수익으로한다
2)지출은 당일산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제반경비로한다
제11조(감사)1)본회
의 감사는 집행부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다
2)결산보고서는 익년 첫정기산행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감사는 임원진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총회)1)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며 회장선출및 제반안건에대하여 논의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정기산행일) 정기산행은 매월3(목)으로하되 단풍철이나 특별한사정이 있는경우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변경할수있다
제14조(가입비와당일회비) 정회원가입비와 당일산행회비는 년초에.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5조(행사의 참석범위)
총회와 특별한 기획산행에는 비회원은
참석할수없다. 다만 임원진에서 허락한자는 예외로한다
제16조(단체카톡방) 1)산행공지나 회원간의 소통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체카톡방을 이용한다
2)단톡방에는 정치적인 내용이나 신념에 관계되는 발언은 금지하며 취침시간대(밤11시~아침7시)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한다
제17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한다
제18조(본회의 청산) 본회가 계속 정상적인 유지가 어려울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청산절차를
밟아 본회를 청산한다
제19조(예외사항) 본회칙에 명시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2023년12월21일제정
산수산악회 회장이종걸
부칙) 본회칙은 2024년
1월1일 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