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애주기별 재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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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으로 끝나며 이 양자의 시간적 간격을 생애주기라 한다. 유기체가 그 최초의 단계에서 다음의 세대와 같은 단계 재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일련의 발달상 모든 변화라고 정의 한다. 출생과 사망에서 그 과정에는 개인이 공동으로 반복되는 발달상의 모든 변화 패턴이 내재되어 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이론에서 프로이드의 심리 성격 발달이론을 발전시켜 8단계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구강기(0~1세) 항문기(2~3세) 남근기(4~5세) 잠복기(6~11세) 청년기(12~18세)
성인 초기(20~35세/40세) 성인기(40~50세) 노년기(60세 이후)
우리나라 경우, 초기 장애인의 정책의 주된 관심은 단순히 그들의 취업을 높이는 것과 같은 양적측면이 강조되어왔다.
2. 생애주기별 재활복지 서비스
1) 유아, 아동기
(1) 부모와의 관계
자폐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는 사회 반응성을 증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상호반응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부모는 아동이 일반아동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적절한 태도와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좌절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2) 장애인의 교육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은 장애아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발달지체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사회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장애인의 시설 수용 가능성을 최소화 하며,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최대화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
(1) 장애인의 직업선택
이성적 판단이 적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적성과 흥미 등이 적절하게 맞는 진로를 찾아 내고 그에 맞는 직업이나 직종을 선택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성교육
대처 능역에서 만 비장애인들과 성에 대한 적응 능력과 대처능력에 있어서 차이만 있고 성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다. 장애인에 대한 성적관계가 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청년기
(1) 장애인의 지원고용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 등 고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직무지도원 등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현장 지도훈련을 하도록 하고 직업을 작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개별배치 모형, 이동 작업대, 소그룹 취업 등 고용의 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원고용을 통해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적 지원고용의 모형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의 결혼
장애인은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적절한 성교육과 결혼에 대한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성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 낼 능력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결혼에 앞서 가족, 정부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사랑에 대한 표현과 결혼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마련과 산후조리사 도움이나 출산보조금 등의 실질적인 도움과 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4) 장년기
이 시기의 장애인들은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정책적, 전문적 지원책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발달지체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전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5) 노년기
(1) 주간보호 프로그램
가족이 없거나 돌볼 시간이 없으면 장애 노인을 돌볼 수 없을 때 이용 가능하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고 저소득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2) 단기 노인보호센터
단기 노인보호센터의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치매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이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이고 추가 이용을 원하면 15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다.
6) 장애인의 부모 사후 대책
부모의 죽음과 관련하여 장애아이나 사람을 혼자 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 자식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게 되며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평생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을 조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산계획을 세워 1,2년마다 무가 세운 목표가 달성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소비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실천이 지방자치제에서 조례의 제정 등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