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절세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내방해 주세요.
<절세를 위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과 첨부서류(제출서류의 우측상단에 본인 연락처 기재요망)
- 안내문에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부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최대한 세액을 적게 하려면 소득공제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소득공제자료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2. 주수입 외 부수입이 있으면 모든 수입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세요.
3. 2015년 사업용계좌 예금거래 내역, 월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급여지급 내역 등 비용증빙 구비(excel 출력 후 e-mail 송부요망)
4. 대표님의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인적공제 서류준비는 아래 순서로 해 주세요
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하단의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자료” 조회 >조회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또는 전자문서 다운로드 메뉴 클릭하여 서류관련 폴더에 저장
⑵ 민원24(www.minwon.go.kr)
-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관련서류를 발급
⑶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My NTS >지급명세서 등제출내역 >귀속연도 2015 해당분 인쇄)
-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종합소득세신고안내자료 (홈택스 >My NTS >우편물및소명안내 > 조회하기로 인쇄)
-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발급 >세금신고결과조회메뉴에서 인쇄가능)
-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시고, 세무대리수임동의 해 주세요. (조회발급 >세무대리정보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⑷ 소득공제신고서(별첨서식 인쇄) 작성
⑸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⑹ 사업관련 대출금 원리금상환내역서(은행 등 발급)
⑺ 부동산임대소득자 >등기부등본, 부동산취득계약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영수증, 임대현황정리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이자 배당금
⑻ 환급세액수령용 통장번호
⑼ 사업용계좌신고용 통장 사본
⑽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서류
※ 현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서류와 2015년도 전표·증빙은 빠짐없이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