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지만 걱정입니다
종이 비행기만 비행가능한 세상이 올듯 합니다
RC 동호인의 국민 청원 내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600
저는 무선조종(Radio Control, 이하 RC) 비행기/헬기 비행을 유일한 취미이자 낙으로 사는 43세, 입문 10년차 RC 동호인 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안전법과 관련 법규는 최대이륙중량 12kg까지는 기체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또한 조종자격 없이 제작해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항공RC”라는 것을 “취미”로서 국가가 ‘인정하고 허락’해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드론(=멀티콥터)"이라는 것이 생겨나 지금까지의 RC 비행의 개념을 바꿔놓았고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비행체를 하늘 높이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띄우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드론이 세상에 나오기 수십년 전부터 국가가 인정한 취미의 영역에서 자유롭고 나름 안전하게 비행해오던 저 같은 RC 동호인들까지 모두 ‘규제의 틀’ 속에 한꺼번에 빠뜨려버렸습니다.
바로 올해 5월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때문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중에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면 아예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의 대상 조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비행체가 규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50g 이상의 모든 RC 비행체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체의 중량에 따라 온라인 교육 혹은 비행경력 증명 및 필기, 실기시험을 봐야합니다.
게다가 그런 기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까지 해야합니다.
결국 수십년 동안 국가의 허락하에 누려오던 자유를 국가가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드론 사용자를 통제/규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RC 조종자들까지 한꺼번에 규제/통제를 받게되는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의 RC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그나마 개인과 개별 단체를 통해 명맥을 유지해오던 항공RC의 퇴축을 촉발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련 법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나 비행체를 띄우는 것은 개개인의 위험을 떠나 사회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저도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를 통한 선택적 규제를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규제의 대상에서 조종자 중심 반경 200m 이내에서 시계비행하는 비사업용 고정익/회전익 초경량 비행장치를 제외해주십시오. - 신고 및 조종자격 증명에서 제외
2. 그래도 규제를 해야하고 조종자격이 필요하다면 기존 기체 신고 기준인 총비행중량 12kg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행 중량 25kg까지의 비사업용 고정익/회전익 기체 운용자의 필요 비행경력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일반적인 전동 고정익/회전익 기체의 경우 1회 비행시간이 길어야 4~5분 가량임
–6시간을 충족하려면 70~90회의 비행을 해야함, 한번 비행을 나가면 많아야 4~5회의 비행이 고작임
-일주일에 한번 비행나가서 4~5회 비행하는데 6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18주가 소요됨
–7kg 미만이라면 비행경력 1~2시간이면 실질적으로 충분함
3. 비행경력 인증의 경우, 기존의 비행지점별 한국모형협회의 “지도조종자”를 통해 비행시간을 인증함으로 인해 비행경력 인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RC 조종자들의 경제적 출혈과 교통안전공단의 공적 노동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산발적/개별적으로 비행하는 RC 조종자들을 기존의 비행지점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RC 조종자들의 지도/교육과 비행지점의 안전관리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도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지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대로 진행이 된다면 항공RC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국내 RC 사업은 고사 될 것이며 RC비행이라는 취미 자체가 상당 부분 음성화되고 수많은 RC 동호인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개악(改惡)이 아닌 개정(改正)을 통해 저와 같은 많은 RC 동호인들이 기존처럼 자유롭게 비행 함으로서 항공레저 저변 확대 및 미래 무인기 기술 개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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