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관련 처벌규정은?
2. 음주운전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및 제출시기?
(1)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형사처벌에 한함,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를 위한 탄원
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경찰조사시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담당조사관이 받아주질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보통 문자로 옴)이 오면 관할 검찰
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탄원서 작성방법
음주운전을 부득이하게 하였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검사께 선처를 호
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자신이 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음주운전을 부득이하게 된 경위,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 등)를 자세히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과적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 및 이
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가 확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하는 것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기 때문에,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청구서를 철저히 준비하
여 구제신청을 해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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