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교원임용시험 한국사 유효기간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 하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2018.06.08일에 취득한 한국사로
2023년에 시험 공부하고 11월 즈음에 시험쳐서 2024년 유아임용고시 치루는데
문제 없을까요?
첫댓글 전년도 시험의 기준이 2017년 1월 이후 취득자 이기때문에 금년에 치뤄지는 시험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취득자 입니다.따라서 2018년에 취득하셨다면 올해 시험을 보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
우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전년도 시험의 기준이 2017년 1월 이후 취득자 이기때문에 금년에 치뤄지는 시험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취득자 입니다.따라서 2018년에 취득하셨다면 올해 시험을 보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
우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