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에서 2023년 8월 30일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법인A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토지의 매입금액은 ₩700,000,000 입니다.
법인A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A가 세무관련 지식이 없어서, 과세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기입하여 가져왔길래,
당사의 경리실무자가 수정테이프로 세금이라는 부분을 지우고, '계산서'만 보이게끔 수정하였습니다.
즉, 첫번째 파일의 면세 계산서가 법적 양식인데, 당사는 법인A로부터 두번째 파일의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두번째 파일의 면세 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의 우측에 세액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법적 양식인 면세 계산서에는 이 세액부분이 없습니다.
이렇듯,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면세 계산서도 법적 증빙으로써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추후 세무조사 때 면세 계산서를 조사하면, 당사가 이 토지 거래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요?
첫댓글 유효 합니다 - 그런 것으로 딴지걸기는 안 합니다 //
토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세)계산서의 수취대상 인데
발행자의 무지로 (과세)세금계산서 양식을 이용하여
거래증빙을 수수 하였더라도 // 효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할배가 나와도 관계(이상)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은 전자의무발행입니다만.... 법인a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