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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및 연말정산 ☏ 면세 계산서
히카루겐지 추천 0 조회 227 23.09.07 17:0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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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8 15:24

    첫댓글 유효 합니다 - 그런 것으로 딴지걸기는 안 합니다 //

    토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세)계산서의 수취대상 인데
    발행자의 무지로 (과세)세금계산서 양식을 이용하여

    거래증빙을 수수 하였더라도 // 효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할배가 나와도 관계(이상) 없습니다

  • 작성자 23.09.12 18:45

    답변 감사드립니다~

  • 23.09.08 15:53

    법인은 전자의무발행입니다만.... 법인a가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요~

  • 작성자 23.09.12 18:45

    아.. 죄송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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