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의 아들,공단 직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와 공단 직원 B씨는 2016년 1월 초 김포시설관리공단에 A씨의 아들 C씨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공단 인사규정에 C씨가 상장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일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채용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공모한 뒤 인사규정을 개정해 불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자격 미달인 C씨를 지방 공기업에 불법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워낙
교묘해 장기간 드러나지 않다가 2017년 11월 민원으로 시작된 수사로 드러나게 됐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피해를 본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특히"피고인들은 모두 C씨의 채용 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B씨를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 연수구시설공단 이사장 D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2월2일께 제4회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일반직(행정4급) 경력 직원을 선발하면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 연수구청장 비서 E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D씨는 당시 E씨가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E씨의 직원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표에 경력 제한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서류전형에 합격되도록 했다.당시 공단은 E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앞서 감사원은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또 D씨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D씨는 2017년 9월15일부터 지난해 9월14일까지 임기를 모두 채운 뒤 퇴직한 후라 별도의 인사조치는 받지 않았다.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이후 E씨에 대해 합격취소에 의한 해임조치했다.사회 곳곳에 비리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국가가 부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