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교재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진도별 모의고사 3회 22번 문제의 해설에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선지가 2015헌마1052를 근거로 옳은 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헌마1052 결정례는 2019헌바101로 입장변경 된 것이 아닌가 혼동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그 부분 질문처럼 판례변경된 부분이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서 제9회 문10. 지문4번과 관련하여 변경된 판례를 배부했으니 해당회차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그 부분 질문처럼 판례변경된 부분이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서 제9회 문10. 지문4번과 관련하여 변경된 판례를 배부했으니 해당회차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