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강원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작년 10월 백산에서 철암방면 지방도로 절개지에서 다량의 낙석 토사물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했다. 국민안전처를 통해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태백시는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토사물을 제거해 통행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국민안전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등산로나 야영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를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낙석 방지휀스에 걸려있는 고사목 제거(국민안전처)© News1그동안 행락철 안전사고는 대부분 산행이나 축제현장,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돼 많이 발생해왔다. 이에 안전처는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Δ낙석 Δ보행 및 등산로 파손 Δ잘못된 길안내 표지 Δ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Δ관광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Δ교통시설 파손 Δ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내 주변의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항상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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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읽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