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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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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금/법률 (Q&A) 세금 연금보험 수령시 세금
브라우니(김수진) 추천 0 조회 1,454 17.07.13 12: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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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02 15:38

    첫댓글 안녕하세요~~
    요즘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하지요~~
    연금 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년납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입니다.
    연금 받는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1. 수령조건만 맞으면 비과세입니다~
    2. 5년납 10년 이상 유지 45세 이후 연금 개시
    3. 비과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연금 개시 전 최저보증이율과 연금 개시 후 이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심도 향후 연금 개시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 외 기타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 하시고 연금 개시 시기를 잘 맞추면 노후는 행복 하실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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