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요즘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하지요~~ 연금 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년납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입니다. 연금 받는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1. 수령조건만 맞으면 비과세입니다~ 2. 5년납 10년 이상 유지 45세 이후 연금 개시 3. 비과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연금 개시 전 최저보증이율과 연금 개시 후 이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심도 향후 연금 개시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 외 기타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 하시고 연금 개시 시기를 잘 맞추면 노후는 행복 하실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요즘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하지요~~
연금 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년납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입니다.
연금 받는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1. 수령조건만 맞으면 비과세입니다~
2. 5년납 10년 이상 유지 45세 이후 연금 개시
3. 비과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연금 개시 전 최저보증이율과 연금 개시 후 이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심도 향후 연금 개시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 외 기타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 하시고 연금 개시 시기를 잘 맞추면 노후는 행복 하실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