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공업규격(건축법 등)에서는 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선 소방은 크게 방염과 완비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상은 면적과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면 모두 해당(일부 예외도 있슴)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염은 쉬게 불에 타는것(M.D.F, 합판등)에 하는것이구요 보통 방염 페인트와 방염벽지(필름)으로 처리 합니다.. 주의 하실점은 방염을 해도 전체 면적중 벽과 바닥면적의 30%이내이어야 하구여..(스프링 쿨러 설치된곳은 최대50%)
시료는 290mm*390mm로 3곳을 채취해 갑니다..
필름의 경우는 서류에 필름 사전방염검사서 원본을 첨부해야 하구여(면적에 맞게) 방염 페인트는 페인트 통에 붙어 있는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15일이라 항상 서둘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염 필증이 나오면 바로 완비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완비증명은 비상구, 소화기, 영상음향차단기, 방화문, 도아체크등을 검사하게 되는데 보통 사전에 소방관에게 사전지도를 부탁하면 친절히 알려 줍니다...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구 혹은 비상탈출구는 750*1500(w*h)이상이고여
2층은 피난 사다리 3층이상은 완강기를 설치 해야 합니다.
출입문에는 방화문과 도아체크 유도등이 있어야 하고 왠만하면 유도등은 40W로 해주는게 낳습니다.. 그리고 1층이 아닌 2층이상에는 자동문 절대 사용금지 입니다..
소방허가시 띠었다가 영업할때 다시 달아도 되지만 가끔씩나오는 감사에 적발되면 벌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는 영상음차단기와 비상벨, 휴대용비상조명등,소화기등을
비치 해야하는데
비상벨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비상방송시스템이 있으면 안해도 됩니다===>
관할 담당소방관가 상의 바랍니다..
스프링쿨러는 약 4가지가 있는데 각 반경과 감지기 연동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벨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독립된 공간(칸막이로된)에는 따로 하나씩 설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련 법은 아니지만 구청관련...하나만 더..
노래연습장의 영업허가를 내려면 구청에 가게 됩니다
구비서류가 전기안전검사 필증, 가스안전검사 필증, 소방완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노래방이란 간판이나 썬팅은 절대로 안되고여 반듯이 노래연습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참 골때리는건데...비상구 폭이 1200mm이상이어야 합니다..
복도 폭은 1000mm이상으로 해놓고 비상구를 1200이상이라니.......그러니까 반드시 복도폭도 1200mm로 하시길......
인테리어 방염필름 시공후 소방서에 검사를 신청하는 방법
1.인테리어 방염필름 시공후 소방서에 검사를 신청하는 방법.
1) 소방서에 배치된 "방염후 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신청서"
"시공 내역서" "방염장소의 평면도"를 구비한다.
"방염필증"도 제출한다.
평면도는 구조변경시에 다시 방염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제출한다.
구조변경을 할 시 신고하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소방서에서 가로 19cm 세로 29cm로 시료를 체취한다.
(시료체취용 커터기가 있음)
소방서에 비치된 방염테스트기로 테스트 한 후 허가한다.
▶방염 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
-커튼(종이류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무품으로서 창문이나 벽 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ㆍ암막무대막 및 구획용 막을 지칭)
-실내장식물(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이 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ㆍ합성수지류ㆍ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카펫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침구류ㆍ식모별기 및 비닐벽지에 대하여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되지 않은 합판ㆍ목재ㆍ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다.
▶방염 성능의 기준
-버너의 불꽃을 제거 후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 20초 이내(잔염시간)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 30초 이내(잔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