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문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甲이라는 자가 ‘기본교육’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한 뒤 경비지도사로 선임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 중에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배치된 날로부터 2개월 이전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부사관 등으로 퇴직 또는 전역한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어도 즉,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으로 채용(배치)되는 경우에는
법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비지도사’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기본교육을 이수한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민간경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박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사관'도 신임교육 영구 면제를 받는데 경비업무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지도사가 기본교육 이수 이후 3년이 경과하였다고하여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김경섭님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내용을 경비지도사는 시험합격 후 기본교육에서 더 많은 시간을 시행하므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경비원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 경비지도사에 대해서도 기본교육을 받은 후에 연속해서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지도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일반경비원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면제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청에서는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령 개정시까지 무엇이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것 같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