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항목 | 상세항목 | 내용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적금)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
부동산매도액등 | 타 부동산 매도액 |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 |
기존 보증(전세)금 |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재건축/재개발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 ||
이에 준하는 자금 | 부동산등의 매각(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채권)매도액 |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이에 준하는 자금 | ||
보증금 등 승계 |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 |
매도인 채무 상환 등 |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금액 등 (담보대출 승계는 제외, 차입금 대출액에 기재) | ||
현금 등 기타 | 보유 중인 현금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 |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 등 |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 ||
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기관 대출 등 | 부동산등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 |
사채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
기타 | 금융기관 대출액/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 |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 |
입주계획※ | 본인입주 |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
본인 외 가족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 |
임대(전월세) |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 |
입주 외 기타 |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정리가 확 되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