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G. G. club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공지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주거전용면적 135㎡초과 세대 부가세 부과)
북두칠성 추천 0 조회 1,524 14.12.23 15:08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12.24 10:59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4.12.24 11: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12.24 11:34

    감사합니다~~

  • 14.12.24 12:10

    정보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아파트는 큰평형이 84.960 m^2
    영구면제의 행운을~~

  • 14.12.24 13:39

    중요한정보네요 감사

  • 14.12.24 15:22

    감사합니다.

  • 14.12.24 20:5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12.26 09:25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14.12.26 11:31

    감사합니다.

  • 14.12.26 15:22

    법은 개정되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경기도는 집값도 저렴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니...
    강남의 30평은 집값이 10억이 넘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경기도는 집 규모는 크지만 가격은 5억도 채안되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입주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 14.12.26 16:45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위탁관리만 해당되고 자치관리는 해당인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12.28 10:01

    감사합니다.

  • 14.12.29 16:53

    다행히... 1.5제곱미터 차이로 부가세 면제되었습니다...

  • 14.12.30 09:31

    대형평수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사업자등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15.01.08 15:56

    용역을 안하면 부가세도 없겠네요?

  • 15.01.09 14:26

    맞습니다. 용역을 안하면 부가세도 없습니다.

  • 15.01.11 20:00

    우리 단지는 32세대인데 전부 135제곱미터가 넘고, 용역회사가 통째로 용역받아 청소원, 경비원 등을 보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 15.01.12 10:48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15.01.16 09:41

    공고문작성 하려 했는데 - 감사드립니다.

  • 16.01.03 13:57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