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1911796,정부안)] |
▢ 국회 본회의 통과일 : 2014.12.2. (시행 2015.1.1)
▢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4의2)
◦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공둥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전용면적 135㎡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관리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면제
▢ 현행 규정과 개정내용 비교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현 행 |
개정내용 |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4.12.31 까지 면제 ※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 |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영구면제 - 대형공동주택(135㎡초과)은 부가세 과세전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제외) - 135㎡규모이하 공동주택은 면제 적용기한 3년연장(’17.12.31까지) |
※ (적용시기) ’1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첨부 : 신구 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 -------------------------------, 제8호 및 제8호의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2.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 ------------------------------------- |
<신 설> |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
<신 설> |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아파트는 큰평형이 84.960 m^2
영구면제의 행운을~~
중요한정보네요 감사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은 개정되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경기도는 집값도 저렴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니...
강남의 30평은 집값이 10억이 넘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경기도는 집 규모는 크지만 가격은 5억도 채안되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입주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위탁관리만 해당되고 자치관리는 해당인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1.5제곱미터 차이로 부가세 면제되었습니다...
대형평수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사업자등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용역을 안하면 부가세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용역을 안하면 부가세도 없습니다.
우리 단지는 32세대인데 전부 135제곱미터가 넘고, 용역회사가 통째로 용역받아 청소원, 경비원 등을 보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공고문작성 하려 했는데 -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