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기준에서 지상으로 부터 낙차가 4.5m 이하 라고 되어 있던데...
김수영 강사님 께서는 지상으로 부터 foot밸브 까지의 거리라고 하고
정경문 강사님 께서는 지상에서 바닥 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게 맞는건가요?
같이 공부하는 동생과 점심내기가 걸려있는 상황이라...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 바닥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그냥 법규규정 수준에서만 알고있어서요;; 근데 Foot밸브는 모죠?
찌꺼기,불순물 등을 걸러주는 장치라고 알고있습니다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m이하...아마 지면으로 부터 바닥을 기준으로 하겠지요..너무 깊으면 소방차에 싣고 다니는 흡수밸브가 짧기 때문이겠지요..너무 세세한것까지 신경쓰 마시고, 그냥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m이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5m 이하인 이유는 물의 흡입높이가 10.332m정도라서 4.5 이상이 되면 펌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은거 같습니다.
펌프차량의 진공계는 1기압으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물기둥10m아래까진 진공이 가능하여 물의 흡수가 가능한데요...기타 감압이되는요소를 제하고 최소 4.5m는 되어야흡수가 가능하고요...차량에따라 흡수가 가능한 수심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소형펌프의 경우 3m가 흡수한계수심으로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저수조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소방용수입니다.물론 소방차에 펌프로 흡수하지요. 한가지더 저수조는 40세제곱미터이상의 저수능력이 있지 안으면 안된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낙차는 지면에서 저수조바닥까지가 맞고...풋벨브 거리까지야......최소 수심 0.5m 이상 유지하라고 나와 있지요..즉 저수표면에서 풋벨브까지...거리=수심
별걸다
4.5 이하 0.5 이상 60 센티 이것만 아셔도됩니다....
첫댓글 전 바닥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그냥 법규규정 수준에서만 알고있어서요;; 근데 Foot밸브는 모죠?
찌꺼기,불순물 등을 걸러주는 장치라고 알고있습니다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m이하...아마 지면으로 부터 바닥을 기준으로 하겠지요..너무 깊으면 소방차에 싣고 다니는 흡수밸브가 짧기 때문이겠지요..너무 세세한것까지 신경쓰 마시고, 그냥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m이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5m 이하인 이유는 물의 흡입높이가 10.332m정도라서 4.5 이상이 되면 펌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은거 같습니다.
펌프차량의 진공계는 1기압으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물기둥10m아래까진 진공이 가능하여 물의 흡수가 가능한데요...기타 감압이되는요소를 제하고 최소 4.5m는 되어야흡수가 가능하고요...차량에따라 흡수가 가능한 수심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소형펌프의 경우 3m가 흡수한계수심으로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저수조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소방용수입니다.물론 소방차에 펌프로 흡수하지요. 한가지더 저수조는 40세제곱미터이상의 저수능력이 있지 안으면 안된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낙차는 지면에서 저수조바닥까지가 맞고...풋벨브 거리까지야......최소 수심 0.5m 이상 유지하라고 나와 있지요..즉 저수표면에서 풋벨브까지...거리=수심
별걸다
4.5 이하 0.5 이상 60 센티 이것만 아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