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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7,000,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23,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7월 04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7년 10월 04일, 2018년 01월 04일, 2018년 04월 04일, 2018년 07월 04일, 2018년 10월 04일, 2019년 01월 04일, 2019년 04월 04일, 2019년 07월 04일, 2019년 10월 04일, 2020년 01월 04일, 2020년 04월 04일, 2020년 07월 04일, 2020년 10월 04일, 2021년 01월 04일, 2021년 04월 04일, 2021년 07월 04일, 2021년 10월 04일, 2022년 01월
04일, 2022년 04월 04일, 2022년 07월 04일. | ||||||
7. 원금상환방법 |
2019년 01월 04일에 103.0760%, 2019년 07월 04일에 104.1428%, 2020년 01월 04일에 105.2311%, 2020년 07월 04일에 106.3412%, 2021년 01월 04일에 107.4737%, 2021년 07월 04일에 108.6289%, 2022년 01월 04일에 109.80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8년 11월 05일부터 2018년 12월 05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01월 04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01월 04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3,865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2) 및 (3)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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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프로젠제약(주)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2,936,61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8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7년 08월 04일 | |||||
종료일 | 2022년 06월 04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 x C / 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X 최초 행사가격 / 조정후 행사가격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19년 01월 04일에 103.0760%, 2019년 07월 04일에 104.1428%, 2020년 01월 04일에 105.2311%, 2020년 07월 04일에 106.3412%, 2021년 01월 04일에 107.4737%, 2021년 07월 04일에 108.6289%, 2022년 01월 04일에 109.80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이프로젠제약 주식회사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최초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8년 11월 05일부터 2018년 12월 05일이며 조기상환일은 2019년 01월 04일로 한다. 그 이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9년 01월 04일 이후 매 6개월마다 해당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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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7년 06월 29일 | ||||||
12. 납입일 | 2017년 07월 04일 | ||||||
13.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2017년 6월 29일 ~ 2017년 6월
30일 (2일간) 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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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빠른소식 감사합니다
자료감사해요.
빠른 자료 감사드립니다~^^
빠른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불기간이 5일인가요? (6/29 -> 7/4)
특이해서 슬프네요.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4일이 맞습니다... 이것도 기네요~~~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옛날에 슈넬생명과학이란 이름으로 BW를 많이 발행 했었는데. 이제 이름 바꾸어 다시 등장했네요. 그 때는 100억 또는 200억정도 채권 발행하드만 이젠 규모도 크졌습니다. 아마 ABA바이오로직스 지원을 위한 공모로 예상되나 나중에 정규 신고서 등록되면 찬찬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넥셀 증자후 슈넬생명과학 인수하고 상장 폐지하여 투자자 울리고 소송 당했으나 김재섭 대표는 잘 나가고 있네요.
제넥셀도 어지간히 증자를 많이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느날 상폐되었지요...
아..그렇군요.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처기업들 대표중에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종종 있는데, 김재섭 대표는 그 중에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공계 교수출신 CEO 들은 연구원 출신이라 Money Management 에 서툴고 우직한 스타일인데, 김재섭 이 양반은 이력을 보니 참 화려(?)하더군요.
김재섭 대표의 도덕성 참문제 많습니다.
재섭는사람이 있군요. 김재섭.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데도 건재하는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신용등급이 'B' 로 나와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너의 도덕성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비앤비성원에 크게 당한 이후로 오너리스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픈과거시군요.비앤비성원(성원건설)은 어떻게 되었어요? 채권 회수는 얼마나 하셨나요.
@골든크로스 제가투자한채권중에 회수률0%채권은 성원건설, 중앙디자인, 네오세미테크,한국저축은행후순위채 입니다
@잘난이 한국저축은행 후순위채 채권소유하신다면 파산재단에 서둘러 파산채권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면 얼마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둘러서 파산재단(예금보험공사 한국저축은행 담당)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골든크로스 주식으로 400주 돌려 받았는데 최근 감자했다는 우편 받았습니다.
비상장으로 거래도 힘들고 그냥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bw 는 그때그때 처분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