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사진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인데요.
당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요.
당사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면세농산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법에 의거하면, 신제품 개발을 위해 매입한 면세농산물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창출하지
못하였으면, 신제품 개발을 위해 매입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첫댓글 과세로 공급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소비되는 것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과세로 공급한다'는 것은 납부할 매출세액이 있는 것이고 이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매출과 무관하게 소비하는 것은 공제 되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afe.naver.com/long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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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세로 공급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소비되는 것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세로 공급한다'는 것은 납부할 매출세액이 있는 것이고 이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무관하게 소비하는 것은 공제 되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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