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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및 연말정산 ☏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히카루겐지 추천 0 조회 190 23.11.01 17: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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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3 13:17

    첫댓글 과세로 공급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소비되는 것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과세로 공급한다'는 것은 납부할 매출세액이 있는 것이고 이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무관하게 소비하는 것은 공제 되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cafe.naver.com/long21/2

  • 작성자 23.11.07 09:13

    https://cafe.naver.com/long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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