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 중 단기종합(C-3)복수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동포를 대상으로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 및 직업기술학원 등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단계별 체류자격의 변경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 상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 단계별 자격변경 및 신청서류
○ 1단계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 농,축산,어업분야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서류 》 연수계획서, 연수업체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직업기술학원 수강 등록 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상담을 받아야 함)
《 신청서류 》연수계획서, 연수기관 수강등록 관련 서류 및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 2단계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자
《 신청서류 》신청서,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서,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및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신청서류 》연수기관 확인서, 자격증 사본 또는 수료증,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 3단계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후 제조업 또는 농,축산,어업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자
《 신청서류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신청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
□ 시 행 일 : ‘10. 7. 12일부터
□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 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더 좋아졌어요................심양영사관에서 퍼왔습니다..***********
첫댓글 저게 완전사람잡는정책이구먼요 ..여섯달동안 연수해야된다고 참..
사람 힘ㅁ만 뺴게 만들구먼요...에라 ~!!!!!암튼 잘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요거가 좀 힘들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지만 한족에 비해 조선족에 대한 우대가 많아요..한족은 안되는것이 너무 많ㅏ요
한국 정부에서 저런 정책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인력해결하네요.연수하면 월급도 적을거고 ....전번에는 6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더니 또 왜 날자가 변경됐네요.
인력이 부족한 업체에 인력해결 위해서는 맞고요. 월급은 많치도않고 적지도 않고 ......시간은 한국출입국에서는 아직 공지가 안 나왔어요.영사관에서 요런 정책있다고 먼저 공지를 하다보니 실행시간에 오차가 있었나봅니다.
뭐저번공지나 별차이가 없네요 그냥 날자만 변한같어요 그쵸 회원님들 쥐코꾸멍만한 나라 진짜 변덕만아유 한국넘들 이거 사람갓구 장난치는것두 아니구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