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남아있는 전세기간만큼 현재보증금으로 전세 놓을수있슴
-------> 맞습니다. 맞구요......다만, 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런지요.....?
2.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액이상 보증금을 인상할수없슴
----->임대차기간동안에는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나, 지금처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3.기간 만료전 이사할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주인이 보증금을 해줘야함
----->청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만 해당됨....
4.주인이 터무니없는가격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면 중개수수료를 주인이부담하여야함현재가격으로 임대할경우 세입자 부담
-----> 기간만료전 일방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른 상대방은 그에 응하지 않아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 바....
다른 상대방이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는 조건에 동의한다면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임....
(물론, 올린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에 동의햇다면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할 것이고, 전 보증금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만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