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이며 저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병원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때마다 남편 직불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이럴때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받는건가요?
남편은 직불카드공제받고
저는 또 따로 의료비를 공제 받고
이렇게 하는건가요?
첫댓글 다른 예를 들면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녔고그 병원비를 제 지인이 내줬다면...의료비 공제는 내가 받고지인은 카드 공제만 받는 것입니다. 쉽죠? ...!
그렇군요~^^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사람이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그럼 의료비는 제가 받아야겠군요~^^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른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녔고
그 병원비를 제 지인이 내줬다면...
의료비 공제는 내가 받고
지인은 카드 공제만 받는 것입니다.
쉽죠? ...!
그렇군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사람이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그럼 의료비는 제가 받아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