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3조제3항을 보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총합계가 5만원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건당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요?
2.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총 합계가 50만원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건당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요?
첫댓글 질문에 한해서 답 드립니다.
1.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가격이 5%미만...질문에서 오류가 있네요..5만원 → 5%
2. 건당 50만원 미만입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에서 5만원이라는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히카루겐지 총합입니다.
@마카coffee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