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예산안 본회의 의결 내역/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2.21(목)]
○ 오늘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어 확정됐습니다.
1. 국회로 제출된 ‘2024년도 복지부 보육예산안’ 중 증액된 내용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430백만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10,795백만원,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632백만원, 경남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350백만원
2. 부대의견
-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45)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에게 2023년도 수준에 해당하는 겸직 수당(교사겸직원장 지원비)을 2024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3.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인상되지 않고, 2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 아래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으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0~2세 보육료 5% 인상(부모보육료 5%, 기관보육료 5%), 장애아보육료 5% 인상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796억원 증액(지원대상: 0~2세반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인건비 지원단가: 2.5% 인상
- 보조교사, 연장교사: 전년 동
- 대체교사 지원인원: 전년 동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전년 동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전년 동
3. 시간제보육 지원
- 시간제 보육기관 확충(1,030개 → 2,315개 반)
- 46억원 증액: (‘23) 204억원 → 250억원
4.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신규 신축 33개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규 신축 2개소
- 매입 10개소
- 공동주택 리모델링 435개소
- 장기임차 60개소
5. 가정 양육수당
- ’22년 이후 출생한 만0~1세는 부모급여 지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단가: 2세 이상 10만원
6.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7. 기타 예산
- 보육실태조사: 6억 9천만원
※ 아래 파일은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