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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역 부동산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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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 성남시청 펌
formyannie 추천 0 조회 1,025 10.05.10 13:5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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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0 15:11

    첫댓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이주하는 것, 즉 이사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권리자)이 희망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이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시기에, 조합원(권리자)이 희망하지도 않는 시기에 이사하면 안되겠죠... 현재 신흥 2구역, 금광 1구역, 중 1구역의 권리자, 세입자의 경우... 판교로 선이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 10.05.10 15:14

    그 속마음을 들여다 보면,,, 선이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나에게 돈이 되면) 선이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선이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나에게 돈이 되지 않으면) 선이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10.05.10 15:42

    이건 집주인과 이주 자격 세입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대부분 오케바리입니다.왜냐 거의 다 젊은 분이 많을거고 지금 들어 있는 보증금 빼면 그 돈으로 판교 얼마든지 들어 갑니다. 임대지만 내 집이나 마찮가지잖아요. 하지만 집주인은 뭡니까? 개뿔 이것 저것 정리 해 주고 나면 남는게 뭐 있나요? 그래도 집은 낡았어도 세 안나가고

  • 10.05.10 15:45

    남한테 눈치 안보고 살았는데 졸지에 월세 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조건 이대로는 안됩니다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작성자 10.05.10 16:37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하나 더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5.10 17:10

    이사를 언제 하는건 절차를 지키지 않는게 아니고 주인 마음이라는 것 같네요 맞나요? 멋쟁니님

  • 10.05.16 16:14

    매니저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이주 자유와 도정법에 의한 이주를 혼동 하시는것 같군요, 매니저님이 올리신 도표 에도 분명 관리처분 이후 이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 하게 선 이주를 강행 할때는 엄청난 후유증과 혼란을 유발 할수있답니다 재개발에서 절차를 무시하면 매우 문제가 많답니다.

  • 10.05.16 16:16

    절차를 무시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 해야 하고 또한 원인 무효에 해당 할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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