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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및 예비자 모집 공고
대한주택공사 부산본부에서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모집인원 및 대상주택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및 경남 양산시
◦임대호수 : 442호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부산시 5천만원, 양산시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09. 8. 18 ~ 19
- 2순위 : 2009. 8. 20 ~ 21
- 3순위 : 2009. 8. 24 ~ 25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구비사항 : ①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소정양식)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에 한함) ⑥기타 필요서류(주민센터 문의)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소득확인 기준 및 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소득 확인 대상
-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월평균소득액 산출방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 및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 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 금년도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거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의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에서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로 비사업자임을 확인
■ 기타사항
◦신청후 해당 지자체 및 주택공사에서 입주 자격 확인을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 모집 지역은 ’09년 3월, 5월에 시행된 1,2,3순위 접수 결과 사업대상 호수를 초과한 지역이나, 입주 대상자의 계약 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 입주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금년중 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 여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 (www .jugongbs .c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문의 : 051) 890-0347~9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2009. 8. 3
대 한 주 택 공 사 부 산 지 역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