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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3.설립행위(정관작성)
(1)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 실무상 위의 기재사항 정도를 법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전체의 내용을
4.주무관청의 허가
(1)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의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정관 작성
(2) 주무관청의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재단) (사단)
④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 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⑦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 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 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재단법인은 허가신청 시 사단법인의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대신에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산 증명서와 재산목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설립등기
① 첨부서류 정관
설립자의 이사선임서
취임승낙서
이사회의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허가서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허가서
이사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http://cafe.daum.net/visioncommunity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
사단법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나
자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 관련 사단법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나 자본금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에 가셔서 사이버민원실> 민원업무편람> 16. 사회복지편람(hwp)을 참조하십시오.
그 후 그 법인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서류를 구비해 주면 허가를 내주게 되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설립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답변이 빈약하지만 이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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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법인하면 큰 대기업이나 어떤 재단같은것 밖에 안떠올려지는데
법인등록하는거여.
이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돈은 어느정도 들어요?
법인등록을 하려면
법인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감사, 이사등 주주가
4인 이상 되어야 됩니다. 또
신용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법무사에서 모두 대행을 합니다.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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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GO 사단법인
굿파트너즈 창립기념식
2012년 2월 2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동산교회 1층 큰숲홀에서
사단법인 굿파트너즈(이사장 김인중)의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월 발기인 총회와 함께 안산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동산푸드마켓” 개장식을 가진 사단법인 굿파트너즈에서는 2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사단법인 굿파트너즈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 국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 동산교회에서 설립한 글로벌 NGO 법인이다.
굿파트너즈 주요 사업은 해외 저개발국가에 대한 진료소건립 및 운영지원(의료기기, 의약품 지원) 등의 의료지원 사업과 교육기자재 지원과 농업(과학)교육 및 농업기술이전 등의 교육지원 사업,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및 외국인직업학교 운영사업, 통일(북한)지원 사업, 국내 외국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동산푸드마켓 운영 사업 등이다.
특히 “동산푸드마켓”은 국내 유일하게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푸드마켓으로 매장 22평, 창고 30평으로 총 52평으로 지원 대상자는 외국인 등 국내 극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이며 매장에는 쌀, 공산품, 의류, 의약외품 등 100여 품목이 비치되어 있다.
동산교회는 이미 2006년부터 노인종합복지프로그램인 “늘푸른교실”, 원곡동 및 화성 외국인에 대한 문화공연, 무료진료, 무료상담 및 긴급 생필품 지원하는 “외국인희망축제”, 국내 복지시설 및 취약 산간지역 및 남해안 등의 구급함 지원사업, 해외 기초의학과정 교육 및 의약품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 (사)굿파트너즈 설립을 통하여 이런 지원 사업들이 대폭 확대되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지부를 설립하고 의약품 등 지원물품의 전진기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정부민간 합작사업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 및 ODA(공적개발원조사업) 사업을 본격 수행하고자 한다.
<한국복지뉴스 / 12-03-08 10:03>
사단법인 만드는 절차와 비용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주식회사 법인처럼 자본금이나 보증금이 있어야 하는지...
발기인 몇 명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뜻을 같이 하는 몇사람이 모여서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만들어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해당부서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립비용은 자본금이나 보증금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임대비용), 사무집기,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우선할 수 있는 사업비 등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하겠지요(임대료 포함)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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