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에서 약 두 달간(2016년 6월경부터 7월 말경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자격정지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장 A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했다는 이유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B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소독업체 사장은 관리소장 A씨와 입대의 회장이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리소장 A씨는 2016년 9월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독업체 사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는데 소독업체 사장이 이를 모르고 지인인 입대의 감사, 입주민 B씨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를 약 27분간 녹음했고, 같은 날 밤 입대의 회장에게 이 녹음내용을 들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리 대화녹음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또는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