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말소등록 보면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ㄱ.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ㄴ.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ㄷ.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ㄹ.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기서 제26조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수상호텔 등은 26조에 규정되는 선박에서 제외하는것이니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게 맞나요??
첫댓글 수상식당 수상호텔등은 멸실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하고 시설제거로 알고잇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