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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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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2급 부가세신고서 예정누락 확정신고시에 고정자산(차량운반구매입-세금계산서) 누락했습니다
열공열공 추천 0 조회 197 09.09.24 17: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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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6 19:00

    첫댓글 예정신고분 고정자산매입세금계산서누락은 예정신고누락(세금계산서)에 기입하는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 고정자산이 비영업용승용차일경우에는 똑같이 11번에 기재하고 다시 공제받지못할세액(15)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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