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0. 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07호, 시행 2023. 10. 16.]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
2. 그 밖의 임산물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0.16>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었음을 밝히는 서류(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7조제3호나목 또는 제20조제3호나목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
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지정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로 한다.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6>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인
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법인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이 호에서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계속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등록자가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그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임업인. 이 경우 그 임업인은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육림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2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산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이거나 그 등록신청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등록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등록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등록신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또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2. 재심사 신청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산지현황
2. 산지의 자경(자경)ㆍ임차(임차)ㆍ휴경(휴경) 및 폐경(폐경) 등 임업현황
3.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경영현황
4.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사망이나 뇌사판정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확인서(변경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및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의 정보: 법 제9조, 제10조, 제1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법 제22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례
부칙 <제548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임업인의 경영 여건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까지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도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등록신청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본다.
부칙 <제607호, 2023.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