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여차 홈택스 직접입력으로 근로자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혹시라도 제가 기재를 잘못 해서 수정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 환급신청(환급금 발생)을 해야 한다면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공제신고서는 근로자 제출 동의가 없어 미제출함)
그리고 환급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월부로 근로자가 없어 원천세신고는 하지 않으며
차후 "연말정산 환급/분납 신청 대화형 방식" 을 통해 환급신청예정입니다.
첫댓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494작년 기사이지만금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답이나오지요?글 아래에 달린 전화로 문의해 보시던지요
첫댓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494
작년 기사이지만
금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답이나오지요?
글 아래에 달린 전화로 문의해 보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