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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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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о-해사법규 선박안전법 상 중간검사 시기 질문이요~
슈퍼짬밥 추천 0 조회 404 16.03.03 12: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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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03 13:11

    첫댓글 검사 기준일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날입니다 정기검사후 선박검사증서를 받은날부터 효력이 생기니 검사기준일은 증서받은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돌아오는날이구요
    정기검사는 5년마다 받구요
    2종중간검사는 정기검사나 1종받는 년도 제외에 해당선박이 받는 검사구요
    4번 제생각은 가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1종을 계속받고 나목은 크게 중요하지않아서 그냥 1종한번받구 치우는거구 가목나목제외선은 중간급이라 1급에 살짝 완화해서 2급도 같이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6.03.03 13:17

    정기검사는 5년마다받는건가요?? 그럼 선박검사증서를 갱신할때 받는게 정기검사고 그 유효기간의 시작날부터 1년,2년 으로 해서 중간검사를 정하는거군요!

  • 16.03.03 13:22

    @슈퍼짬밥 그렇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5년이라 5년마다 검사를 받구 정기검사를 받아야 검사증서가나오니까 검사증서도 5년마다 갱신되는거죠 그리구 그사이에 중간검사를 받는거죠 정기검사만큼 정밀한검사를 매년받기 힘드니까 완화된 중간검사를 5년사이에 해당기간에 받는거구요

  • 작성자 16.03.03 13:26

    @그랜나 감샤합니다

  • 작성자 16.03.03 13:32

    @그랜나 저 죄송한데요 ㅠ 선박안전법에서 형식승인에서 승인은 해수부장관에게 받는건데 왜 서류는 지방항만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지방항만청장에게받나요?? 다를 검사는모두 해수부장관인데... 조금 약해서 그냥 권리를 넘기는건가오??

  • 16.03.03 14:12

    @슈퍼짬밥 제생각인데 큰틀은 해수부장관인데 형식승인하려구 장관까지 찾아가고 하면 장관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일을 못하겟죠 큰틀은 장관이고 작게봐서는 지방항만청에서 하는거죠 보칙 제81조 보시면 장관 권한 일부를 지방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라고도 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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