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상여금 소득세...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요????
life is sweet ♬ 추천 0 조회 3,658 12.06.28 15:31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6.28 15:35

    첫댓글 과세 구간에 따라 떼기 때문에 그래요............연말정산때 공제 많이 챙기셔가지고....환급받으시는 길뿐이 없어요...

  • 작성자 12.06.28 15:45

    아아 금액이 커져서 그런건가보네요 .....이상하게 돈을 받아도 ㅋㅋㅋ 씁쓸하네요 ;;;;

  • 12.06.28 15:35

    상여는 불로소득이라 많이 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2.06.28 15:37

    2222222222222

  • 작성자 12.06.28 15:38

    근데요... 궁금한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제가 쓰는게 아닌데도 왜 제가 세금을 내는건지 ㅋㅋㅋㅋ 좀 억울하네요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들이 종종있나요???

  • 12.06.28 15:40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느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도 있겠네요

  • 12.06.28 15:40

    엥,,, 상여가 불로소득이예요?? 저,, 처음알았어요.. ㅠ_ㅠ;;;;;;;;

  • 12.06.28 15:41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복권당첨됐을때 떼어 가는 비율이랑 비슷한것 같던데요..

  • 12.06.28 16:55

    상여금 불로소득 아니에요~~ 급여랑 똑같이 근로소득이구요.....급여때보다 많이 떼는 이유는...상여를 받음으로써 월평균 급여가 높아져서 그런거구요...연말에 급여,상여 구분없이 총액으로 연말정산 하니.....세율은 같습니다.....불로소득 절대 아닙니다..ㅎ

  • 12.06.28 17:31

    아,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새로운사실 배우고 갑니다

  • 12.06.28 15:36

    연말정산때 꼼꼼하게 챙겨서 돌려받으세요..

  • 작성자 12.06.28 15:44

    엄마한테 현금 영수증좀 제껄로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6.28 15:44

    너무 하세요 ㅠ_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6.28 15:55

    그런가봐요 회사마다 다른가봐요 친구들은 안이런데는데.... 회사에 복리후생으로 잡으면 불이익이 가는게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6.28 17:14

    저도 명세서 보면서 첨에 백만원이 몬가 고민고민했는데 이거더라구요~

  • 12.06.28 17:19

    저희도 그냥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뎅...오늘 첨 알았네요..

  • 12.06.28 16:23

    무슨넘의 회사가 축의금,조의금을 급여에 넣어서 과세를 하나요..ㅡ_ㅡ;; 그냥 복리후생으로 떨면될것을....
    회사규정된 금액보다 더 받으신거라면 이해할순있겠습니다....급여도 전기세 누진세처럼...금액크면 클수록 더 나와요....

  • 작성자 12.06.28 17:14

    누진세 무섭네요....ㅠㅠ

  • 12.06.28 16:36

    저희 회사도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소득으로 잡는다는게 신기합니다..회사 기준이 다른가봐요..

  • 작성자 12.06.28 17:15

    그러게요 회사마다 다른가봐요~;;;;;;; 그래도 축의금 조의금 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할라구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6.28 17:16

    잘못된건 아니라고하니 다행이네요...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건지 명세서를 한참을 봤거든요.... 연말정산 잘 챙겨야겠어요~ ^^

  • 12.06.28 22:36

    근로소득에 합산하는게 맞는겁니다.

  • 12.06.29 00:04

    상여가 많이 띤다고 느끼시겠지만....사실상 상여로 인한 과세구간이 높아져서 세금액이 더 커진것입니다.
    예)월급여 300만원에 5만원 공제했던걸 3개월에 한번씩 상여 300나올경우 60만원씩 떼기도 하죠. 상여금액을 확실히 안다면 월급여에서 나눠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받는 금액기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 12.06.29 08:57

    저..다른 질문이지만..퇴직금 정산시에도 4대 보험 다 떼는 거 맞나요? 퇴직 소득센가 뭔가도 떨어지던데..

  • 12.06.29 10:29

    퇴직금 정산은 4대보험하고 관련 없어요. 퇴직소득세+주민세 이렇게 뗍니다.^^ 이건 그냥 퇴직금 수령에 따른 세금일뿐..나중에 환급 이런건 없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