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급을 받고 소득세가 너무 많아나와서 속상해서 글남겨봅니다.
아시는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회사에서
5월에 동생결혼이 있어서 백만원 축의금을 주시고
6월네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백만원 조의금을 주셨는데요
월급 명세서에 둘 다 상여로 잡혀서 세금이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갑자기 소득세가 폭탄처럼 많이나와서...
이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복리로 해야지 맞는건지....
상여로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건지....
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세요~ ^^
첫댓글 과세 구간에 따라 떼기 때문에 그래요............연말정산때 공제 많이 챙기셔가지고....환급받으시는 길뿐이 없어요...
아아 금액이 커져서 그런건가보네요 .....이상하게 돈을 받아도 ㅋㅋㅋ 씁쓸하네요 ;;;;
상여는 불로소득이라 많이 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22222222222
근데요... 궁금한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제가 쓰는게 아닌데도 왜 제가 세금을 내는건지 ㅋㅋㅋㅋ 좀 억울하네요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들이 종종있나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느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도 있겠네요
엥,,, 상여가 불로소득이예요?? 저,, 처음알았어요.. ㅠ_ㅠ;;;;;;;;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복권당첨됐을때 떼어 가는 비율이랑 비슷한것 같던데요..
상여금 불로소득 아니에요~~ 급여랑 똑같이 근로소득이구요.....급여때보다 많이 떼는 이유는...상여를 받음으로써 월평균 급여가 높아져서 그런거구요...연말에 급여,상여 구분없이 총액으로 연말정산 하니.....세율은 같습니다.....불로소득 절대 아닙니다..ㅎ
아,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새로운사실 배우고 갑니다
연말정산때 꼼꼼하게 챙겨서 돌려받으세요..
엄마한테 현금 영수증좀 제껄로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너무 하세요 ㅠ_ㅜ
그런가봐요 회사마다 다른가봐요 친구들은 안이런데는데.... 회사에 복리후생으로 잡으면 불이익이 가는게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저도 명세서 보면서 첨에 백만원이 몬가 고민고민했는데 이거더라구요~
저희도 그냥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뎅...오늘 첨 알았네요..
무슨넘의 회사가 축의금,조의금을 급여에 넣어서 과세를 하나요..ㅡ_ㅡ;; 그냥 복리후생으로 떨면될것을....회사규정된 금액보다 더 받으신거라면 이해할순있겠습니다....급여도 전기세 누진세처럼...금액크면 클수록 더 나와요....
누진세 무섭네요....ㅠㅠ
저희 회사도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소득으로 잡는다는게 신기합니다..회사 기준이 다른가봐요..
그러게요 회사마다 다른가봐요~;;;;;;; 그래도 축의금 조의금 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할라구요~
잘못된건 아니라고하니 다행이네요...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건지 명세서를 한참을 봤거든요.... 연말정산 잘 챙겨야겠어요~ ^^
근로소득에 합산하는게 맞는겁니다.
상여가 많이 띤다고 느끼시겠지만....사실상 상여로 인한 과세구간이 높아져서 세금액이 더 커진것입니다.예)월급여 300만원에 5만원 공제했던걸 3개월에 한번씩 상여 300나올경우 60만원씩 떼기도 하죠. 상여금액을 확실히 안다면 월급여에서 나눠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받는 금액기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다른 질문이지만..퇴직금 정산시에도 4대 보험 다 떼는 거 맞나요? 퇴직 소득센가 뭔가도 떨어지던데..
퇴직금 정산은 4대보험하고 관련 없어요. 퇴직소득세+주민세 이렇게 뗍니다.^^ 이건 그냥 퇴직금 수령에 따른 세금일뿐..나중에 환급 이런건 없어요..
첫댓글 과세 구간에 따라 떼기 때문에 그래요............연말정산때 공제 많이 챙기셔가지고....환급받으시는 길뿐이 없어요...
아아 금액이 커져서 그런건가보네요 .....이상하게 돈을 받아도 ㅋㅋㅋ 씁쓸하네요 ;;;;
상여는 불로소득이라 많이 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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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궁금한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제가 쓰는게 아닌데도 왜 제가 세금을 내는건지 ㅋㅋㅋㅋ 좀 억울하네요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들이 종종있나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느냐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도 있겠네요
엥,,, 상여가 불로소득이예요?? 저,, 처음알았어요.. ㅠ_ㅠ;;;;;;;;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복권당첨됐을때 떼어 가는 비율이랑 비슷한것 같던데요..
상여금 불로소득 아니에요~~ 급여랑 똑같이 근로소득이구요.....급여때보다 많이 떼는 이유는...상여를 받음으로써 월평균 급여가 높아져서 그런거구요...연말에 급여,상여 구분없이 총액으로 연말정산 하니.....세율은 같습니다.....불로소득 절대 아닙니다..ㅎ
아,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새로운사실 배우고 갑니다
연말정산때 꼼꼼하게 챙겨서 돌려받으세요..
엄마한테 현금 영수증좀 제껄로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너무 하세요 ㅠ_ㅜ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가봐요 회사마다 다른가봐요 친구들은 안이런데는데.... 회사에 복리후생으로 잡으면 불이익이 가는게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명세서 보면서 첨에 백만원이 몬가 고민고민했는데 이거더라구요~
저희도 그냥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뎅...오늘 첨 알았네요..
무슨넘의 회사가 축의금,조의금을 급여에 넣어서 과세를 하나요..ㅡ_ㅡ;; 그냥 복리후생으로 떨면될것을....
회사규정된 금액보다 더 받으신거라면 이해할순있겠습니다....급여도 전기세 누진세처럼...금액크면 클수록 더 나와요....
누진세 무섭네요....ㅠㅠ
저희 회사도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소득으로 잡는다는게 신기합니다..회사 기준이 다른가봐요..
그러게요 회사마다 다른가봐요~;;;;;;; 그래도 축의금 조의금 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할라구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잘못된건 아니라고하니 다행이네요...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건지 명세서를 한참을 봤거든요.... 연말정산 잘 챙겨야겠어요~ ^^
근로소득에 합산하는게 맞는겁니다.
상여가 많이 띤다고 느끼시겠지만....사실상 상여로 인한 과세구간이 높아져서 세금액이 더 커진것입니다.
예)월급여 300만원에 5만원 공제했던걸 3개월에 한번씩 상여 300나올경우 60만원씩 떼기도 하죠. 상여금액을 확실히 안다면 월급여에서 나눠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받는 금액기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다른 질문이지만..퇴직금 정산시에도 4대 보험 다 떼는 거 맞나요? 퇴직 소득센가 뭔가도 떨어지던데..
퇴직금 정산은 4대보험하고 관련 없어요. 퇴직소득세+주민세 이렇게 뗍니다.^^ 이건 그냥 퇴직금 수령에 따른 세금일뿐..나중에 환급 이런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