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왠만한거 다준비했는데.. 또 보정권고 받았네요...
글구 담당 위원말씀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맡기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요.....
2월중에 변호사 사무실 맡길려고 하는데요... 서류 다시 준비해야하나요
아님 회생위원에게 서류 돌려받아서 준비해야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신청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님의 신청 조건이 어떠한지 모르니 답답하기만하네요.
혼자 준비해서 개인회생 신청햇는데.. 이해안가는 서류를 자꾸 달라하네요.....
회생위원이....예를들어 출가한 누나의 재산세 증명원 부채증명원 이런것도 첨부하라고 하니..
님의 부채 증가사유나 채무발생기간 또는 주거지 등 무언가 관련이 있다 판단되니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보정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에 회생 위원님이 미리 보정권고를 하는 겁니다. 보정만 잘 하면 되니 화내지 마시고 차분이 처리하세요
어이가 없고 자꾸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가서 다시 해오라고 하네요....
법원 실무자분들께서 사무실을 통해서 해 오라고 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
회생위원이면 회생하게끔 도와주는게 정상아닌가요? 이건 머 머가 부족하다 머 다시 해와라..
혼자하지말고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겨라....참나........
돈있으면 맡기겠죠..오기로 혼자할까 하다가 그동안 모은 돈 쫌있어서 걍 대행 할랍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은 기회라 생각하시구요
보정비용은 그리 많이 안받는 곳도 있으니 넘 걱정 하지 마시구요 찾아보세요